2017년 1월 24일에 개정된 정보통신·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.
<주요 개정사항>
1. 경상기술료 인하(제10조제2항, 제10조제3항)
- 기업의 기술료 부담 경감 및 경상기술료 제도 표준화를 위해 학수기본료율과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율을 인하
* 착수기본료(출연금 대비)
: 중소기업 5→1% , 중견기업 10→2%, 대기업 10→4%
*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(매출 대비)
: 중소기업 1.25→1% , 중견기업 3.75→2%, 대기업 5→4%
2. 기술료 사용시준 변경(제16조제1항, 제2항)
-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의 긱술료 사용 기준을 공동관리규정과 통일시킴